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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생활이야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2차추가모집)

by 아이린킴 2023. 9. 6.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만19세~34세)의 월세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6월 1차 신청자 모집에서 2만 1,757명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는 보다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금(월세 20만원씩 12개월간 지) 신청 2차 추가모집(3,500명 선정 및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만 19세~39세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독150%이하 인경우 신청가능

◎ 주민등록 상의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부과액으로 확인

중위소득건강보험료부과액
중위소득150%이하 건강보험료부과액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출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2. 예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호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소유자, 공공임대주택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 수혜자

◎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 신청기한: 2023년 9월 5일 ~ 9월 18일

◎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처: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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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는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5. 선정기준

◎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청년월세지원금서울주거포털사이트참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선정기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참조

 

사업신청 종료후, 진행상황/급여청구/지금결과등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또는 다산 콜센터(☎02-120)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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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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