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그런데 현재 1인 평균 132만원 지급 받고 있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을 알고계신가요?
지금 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숨겨진 나의 환급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본인 일부부담금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2~3인실상급별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등은 제외되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 (22년 기준 최소 83만원 에서 최대 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 현재 186만 8,545명 대상 2조 4,708억원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에게 1조 7,509억원(70.9%)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9월 12일 기준)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2022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 저소득→ 고소득)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지급 신청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 신청방법
- 유선: ☎1577-1000
- 가까운 지사 방문
- 우편
- 홈페이지
-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 단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자로 초과금이 지급이 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사이트(https://www.nhis.or.kr/)에 접속하신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가 조회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을 받으실 대상자 이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연락이 가지만 혹시 내가 대상자 인지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여 조금이나 빨리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위의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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