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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등록방법 비용 과태료 완벽 정리

by 아이린킴 2023. 10. 18.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폭팔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제도들도 매년 변경, 추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동물등록이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반려견을 키우실때는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잃어버렸을때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고 유기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013년 10월 한달 동안  현재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단속기간이며,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반려견 동물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족의 소중한 일원인 반려견!  동물등록하시고 제도적으로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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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여기]

1. 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자가 없는 읍·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 종류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목걸이형)

펜던트와 같은 목걸이형태로서 강아지 목에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산책시 목줄이나 리드 줄에 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유기 되었을때, 외장형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것이 단점입니다. 외장칩은 가격대가 다양하며(5천원~10만원이상) 수수료 3,000원이 부과 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개체 (마이크로칩) 삽입

마이크로칩은(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되어있습니다. 동물 의료기기 기준 규격에 맞는 제품입니다. 강아지 목덜미 부위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면 리더기로 바코드 등록번호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반려견이 유기되었을때, 이 칩을 통해서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삽입시 등록신청인의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하며 가격은 보통 4만원대 이며 수수료 10,000원이 부과 됩니다.

 

동물등록방법

 ●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대행업체(지정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시 · 군 · 구청에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 군 · 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하므로 등록기관에 사전연락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동네 동물등록대행업체 찾아보기

 

동물병원별 진료비 비교하기

 

 

동물등록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 참조
동물등록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 참조

 

동물등록증 수령방법

 시 · 군 ·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증을 받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 정부24 앱을 통해서도 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기

 

정부24에서 출력하기

 

 

 동물 등록비용 할인대상

● 전액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회손 또는 분실해 재등록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3마리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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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등록 변경 신고

◆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실때에도 온라인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10일 이내: 등록되어있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때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이름·전화번호 ·주소 변경, 등록반려견의 사망,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은 경우, 외장형목걸이를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때(재발급 필요)

동물등록변경신고대상,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보도자료 참조
동물등록변경신고대상,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보도자료 참조

 

 

3.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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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반려동물은 우리가족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사랑받고 보호 받아야할 소중한 생명체 입니다. 동물등록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견을 지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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