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기부하고 싶은 고향에 기부도 하면서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더불어 답례품까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10만원 기부 시 최대 100% 연말정산 혜택과 최대 3만원의 답례품 신청까지!!
아직 혜택을 못받으셨다면 아래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13만원의 혜택까지 챙겨가세요.
[목차여기]
1. 고향사랑기부제란
◆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기금사업입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 및 답례품 선택까지 가능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기부자 | 개인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무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원 |
기부제한 |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
3.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1) 세액공제
기부액 | 세액공제 비율 |
10만원이하 | 100% |
10만원초과 | 16.5% |
-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신고됨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2)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내의 답례품 제공 | |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 발급 ->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 포인트을 더하여 13만원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 100만원 중 10만원 | 세액공제비율 100% : 100,000원 혜택 | 총 548,500원의 혜택 |
100만원 중 90만원 | 세액공재 비율 16.5% : 148,500원 혜택 |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 300,000원 포인트로 지급 |
4. 고향사랑기부제 이용시 유의사항
◆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 이외의 다른사이트에서 납부 불가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카드결제, 계좌 이체로 기부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제 외국인은 기부가 현재까지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 기부 시 각 지역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기부 담당자에게 기부 의사를 밝히고 기부 진행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
답례품 구매를 위해서는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가 필요하므로 분실/폐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