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결국 도산하는 경우를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럴때, 회사의 근무자들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회사 대신 국가에서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확인해 보시죠!
[목차여기]
1. 도산대지급금 지급이란
◆ 사업체의 도산으로 인에 근로자는 사업주로 부터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을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의 체불액
3.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1) 파산선거일이 2020년 1월 1일 부터인 경우
◆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임금, 퇴직금 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 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워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연령은 퇴직당시의 연령을 적용합니다.
2) 파산선거일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이상 60세 미만 |
60세이상 | |
임금,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4.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사업주 |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 ● 도산,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산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읫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것,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정가능) |
근로자 | ● 퇴직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5.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기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 제출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4.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처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 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관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부(☎052-704-7348)
<위의 글은 근로복지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사이트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