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2차추가모집)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만19세~34세)의 월세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6월 1차 신청자 모집에서 2만 1,757명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는 보다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금(월세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신청 2차 추가모집(3,500명 선정 및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만 19세~39세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독150%이하 인경우 신청가능 ◎ 주민등록 상의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부과액으로 확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2023. 9. 6. 이전 1 다음